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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전 의원 구속영장 발부…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다"

뉴데일리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1억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박희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임 전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금품 수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부인했다. 아들의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지역구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개인 성형수술 비용 등을 대납하게 하는 등 1억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아들을 지역구 건설업체 중 한 곳에 채용시켜 월급과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10일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8일 대법원에서 20대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

그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측으로부터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2/29/20240229000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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