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씨를 3차례 소환조사했지만 서씨가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서씨를 지난 7일과 14일 두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씨는 두차례 조사에서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씨는 지난달 29일 첫 번째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오전 서씨를 소환했지만 조사가 오전 반나절만에 종료된 바 있다.
검찰은 항공직 경력이 없는 서씨를 2018년 7월 태국계 저비용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는 대가로 문재인정부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회사다. 이 전 의원은 서씨가 채용되기 약 4개월 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와 중소벤처기업부·중진공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달 9일에는 대통령기록관, 같은 달 16일에는 경남 양산의 서씨 자택 등을 차례로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장관과 최수규 전 중기부차관, 김우호 전 청와대비서실 인사비서관 등 문재인정부 인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추후 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재소환할지 여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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