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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신혼부부 노린 '깡통전세' 사기 기승…서울시, 공인중개사 등 23명 입건

뉴데일리

사회초년생이나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등을 속여 깡통전세 매물을 불법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깡통전세 불법 중개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3명과 중개보조원 10명 등 총 2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중 21명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2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주로 온라인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 등에 가짜 전세매물을 올리거나 '입주 청소‧이사비 지원',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문구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빌라 등을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혔다.

중개업자들은 깡통전세인 줄 알면서도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신입생, 신혼부부 등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 보수를 챙겼다.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보조 역할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들이 계획적인 온라인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깡통전세를 중개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스마트 불편신고앱, 서울시 누리집, 전화 등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최근 주택시장 하락세로 빌라를 중심으로 매매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나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중개행위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은 물론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영관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 불법 중개는 피해자들이 20~30대 사회초년생이 대다수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올해도 깡통전세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적극적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2/28/20240228000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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