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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명분으로 범행"…'이재명 습격' 김모씨 첫 재판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씨가 첫 재판에서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0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범행 사실은 자백하지만 범행 동기는 다투는 부분이 있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동기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김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 "검찰 공소장 중 범행 배경 부분에서 자포자기 심정과 영웅 심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정치적 이념과 사상에 맹목적으로 몰두해 이 대표를 상대로 '정치적 테러'를 벌인 것이라고 봤다. 또 이러한 범행에는 개인적인 환경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9일 "퇴직 후 공인중개업에 뛰어든 김씨가 2019년부터 영업 부진, 주식투자 손실, 사무실 임대료 연체 등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다"며 "2005년부터는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 교류가 단절된 채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들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2일 오전 10시께 이 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시찰하기 위해 방문하자 차량으로 돌아가던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119응급의료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해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고 피습 8일 만인 10일 조기 퇴원했다.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3월 15일 오후 4시4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35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2/20/20240220003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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