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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첫 탄핵 심판'…안동완 "법과 원칙에 따랐다"

뉴데일리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한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가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안 검사 측과 국회 측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공소권 남용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헌재)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 측은 2021년 10월 대법원이 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것을 앞세워 "사법 역사상 대법원이 (검찰의)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검사는) 공소권을 남용해 고소를 제기하고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판결에 승복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면 안 되는 검찰청법 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 검사 측은 유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기소할 이유가 충분했다며 공소권 남용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안 검사 측은 "새로운 내용들이 별건 재판 과정에서 알려지고 다른 탈북자들의 진술과 언론을 바탕으로 고발해 수사가 개시된 것"이라며 "유 씨의 '환치기'(불법 외환거래) 범행도 일부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또 "검사의 준사법적 지위가 유명무실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에 돌아간다"며 "본질에서 벗어나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 점에서 탄핵소추 발의 권한을 남용한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 검사는 "실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 사건 처리가 보복 기소라는 주장은 보복 제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2010년 검찰이 유우성 씨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뒤 2014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로 재직하던 안 검사가 유 씨를 같은 혐의로 재차 기소한 것이 위헌·위법한지 여부다.

2004년 탈북한 유 씨는 2011년 북한이탈주민 전형을 통해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업했다. 이후 탈북자 정보를 북한으로 넘긴 혐의(국가보안법)로 2013년 구속기소 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헌재는 내달 10일 오후 2차 변론기일을 예정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2/20/20240220003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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