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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울산시장 선거개입' 임종석·조국 다시 수사하라"

뉴데일리

서울고검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재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명령했다.

서울고검은 18일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의 수사를 했던 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인 송 전 시장을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1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백 전 비서관에게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1/18/20240118014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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