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해 10월 600여 명에 이어 11월과 12월에도 약 100명의 탈북자를 강제 북송했다고 변호사단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16일 주장했다.
한변은 이날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화요집회를 열고 "중국은 이미 1951년 난민협약과 1984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고, 더욱이 유엔 인권이사국의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제송환금지(농르풀망, non-refoulement)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극히 개탄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탈북자 출신인 장세율 '프리덤조선' 편집국장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경찰 관계자는 '탈북자 강제송환(강제북송)은 중조(북중) 두 국가 간 협약으로 이행되는 사항으로 중국정부의 특별한 시정조치나 행정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라며 북송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장 국장에 따르면 해당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대규모 북송은 코로나 봉쇄로 3년 넘게 송환업무가 중지됐기 때문"이라며 앞으로의 송환업무는 코로나 이전시기와 같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장 국장은 북한 내 복수의 정보원 증언을 토대로 "중국내 탈북자 강제북송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안북도 신의주 소식통은 프리덤조선에 "지난해 11월20일쯤, 도 보위부 반탐처 외사부는 중국 단둥시 공안부로부터 30여 명의 강제송환 인원을 접수하고 신의주 세관을 통해 이송했다"며 "중국에서의 근로계약 종결로 귀국하는 근로자들과 같은 차량으로 편성돼 입국했다"고 전했다.
양강도 소식통은 "지난해 11월 말, 도 보위부 구류소에 10여 명의 도 내 탈북자가 새로 들어왔고 12월 말에도 20명 넘는 도내 탈북자가 또 들어왔다", 함경북도 온성군 소식통은 "지난 12월26일 남향세관을 통해 45인승 버스로 35명의 탈북자가 북송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프리덤조선에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유엔난민기구(UNHCR)를 향해 "즉시 실태를 파악하고, 중국의 해명과 구제대책 및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중국은 '북송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고문 등 피해를 입는 일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고문 사실을 증언할 탈북 피해자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다"며 "중국이 강제북송을 멈추지 않을 경우, 중국은 더 이상 유엔 인권이사국의 자격이 없다. 유엔은 즉시 중국의 유엔 인권이사국 자격을 박탈하는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즉시 실태를 파악하고 마땅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받고 "정부는 탈북민(탈북자) 관련한 구체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지 않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탈북민들이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탈북민들이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양자·다자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외교부를 향해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0일 외교부는 오는 23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하는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을 앞두고 한국 정부 사상 최초로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했다.
정부는 서면질의에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이탈자가 접근할 수 있는 망명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인신매매, 강제결혼 및 여타 형태의 착취에 노출된 북한을 포함한 해외출신 여성이탈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중국 국내법에 따라 "불법 체류자(illegal immigrants)"로 분류되는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 여성 이탈자들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등을 질의했다.
탈북자와 국군포로에 대한 강제송환 문제가 핵심으로 다뤄지는 이번 중국 UPR에서 151개국이 발언을 신청한 가운데 북한은 25번째, 한국은 102번째 발언국으로 나선다. 우리 정부는 국군포로와 그 가족을 포함한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를 중국에 권고할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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