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받고있는 재판만 5가지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사람이 대통령 되면 재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임기 내내 재판 받으러 다녀야하는건가요?
지금 2심까지 나온 공직선거법위반, 만약 임기중에 대법원에서 유죄판결 나면 대통령직 수행 할수 있는건가요?
지금 받고있는 재판만 5가지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사람이 대통령 되면 재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임기 내내 재판 받으러 다녀야하는건가요?
지금 2심까지 나온 공직선거법위반, 만약 임기중에 대법원에서 유죄판결 나면 대통령직 수행 할수 있는건가요?
그럴리 없지만 불소추 특권은 재판정지 특권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