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아 적절한 견제가 가능한 곳이 감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위헌이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제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최근 주진우 의원이 지적한 국정감사, 국정조사, 검찰수사 등은 선관위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 수단이 될 수 없다라고 지적한 사항들입니다.
저는 주진의 의원의 지적이 합리적이라 생각이 들어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준표형 앞으로 선관위를 어떻게 견제해야 선관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국회통제하에 둘수밖에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