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 사모펀드감세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사모펀드감세를 위한 개미(일반 국민)과세입니다.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는 재산 공개를 법적으로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모펀드에 투자하면 재산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사모펀드에 투자한 재산만 해당)
-만약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모펀드에 숨겨놓은 자산
시행 전 50퍼 가까이 세금으로 냈는데 이것을 20퍼센트 수준으로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은 사모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엄청 어렵습니다.
사모펀드 설립요건 : 자본금 요건 10억원 이상으로 완화가 되었고 49인 이하의 투자자로 운영이 됩니다.
-개인이 리스크걸고 주식하는데 이익날 때 세금을 걷을꺼면, 손실보면 그것을 나라에서 메꿔주나요?
-금투세를 시행하면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도는 폭락할 것입니다. 해외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국내투자자들 역시 해외주식시장으로 나갈 것입니다.
기업의 자금조달은 악화될 것이고 그러면 기업경쟁력 역시 하락할 것입니다.
-금투세 보완이랍시고 ISA 계좌로 해외 직접투자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부터가 진짜 국익에 도움되라고 만든 법일까요?
민주당 진영의 펀드에 대한 일관적인 스탠스가 재미있습니다.
금투세는 폐지하는게 맞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