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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들의 살인 혹은 살인미수죄는 형량을 높이는 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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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의 변론가

 사실 촉법소년의 완전 폐지는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형, 살인미수에 준하는 강력 범죄를 행하는 촉법소년이 정말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폭행 문제거나요. 지금 소년범 같은 경우 만 18세 미만이면 형량이 최대 20년인 것으로 아는데, 가정 폭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판단력이 되는 만 13세 이상의 사형, 살인미수, 성폭행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과 똑같은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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