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씨가 11월 30일 '비자 발급' 2차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확정
국민들은 과거와 같이 찬반 여론이 갈리면서
일각에서는 유승준에게만 너무 과한 것 아니냐 , 20년이면 이제 용서해주자
다른 한편에서는 누군 군대 가고 싶어서 갔느냐 , 유승준처럼 편법 쓰고 한국 들어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돈 벌도록 놔두는 게 맞냐 , 절대 안 된다
한국 절대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된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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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교포 출신으로 신철이 발굴하여
외모면 외모 , 노래면 노래 , 춤이면 춤 , 운동이면 운동 , 입담이면 입담
97년 데뷔곡 가위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유명세를 타고 마이클잭슨의 별장에 초대받기도 하였습니다
북한 위문공연 자리에도 쟁쟁한 이들과 대표 자격으로 여러번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유승준을 주인공으로 영화가 만들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돈으로 무려 50여억원이 투자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 2001년
민주당 장영달 의원의 유명 연예인 병역의무 이행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병무청에서 2001년 3월 27일 국외 이주자의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병역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이후부터
가족과 함께 나라 밖으로 이주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이 국내에 머무는 기간이 1년 중 총 60일이 넘고 공연, 방송.영화 출연, 경기 참가 등으로 돈을 벌 경우 병역 의무를 지게 바뀝니다
당시 유승준씨는 병역 의무 이행 논란의 대상 중 하나였고
유승준 측은 과거 본인의 허리디스크 수술 병력을 이유로 군 면제를 말하며 논란이 되자
유승준 본인이 직접 "당당히 군에 가겠다"고 밝혀 대중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는 이 정도 가지고는 면제는 어렵다 , 공익 정도는 최소한 가줘야한다고
또한 말해 유승준이 군대에 가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2001년 9월 결국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판정을 받게 되고
한일 월드컵 분위기로 뜨거운 와중에 여론의 공격을 부정하듯
전국 순회공연을 다니며 더욱 적극적인 방송 , 음악 활동을 하는 등
이 인기 가수가 공익을 가지 않을거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 2002년 1월 1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법원에서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뒤
현지 한국총영사관에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히고
군대는 가지 않고
미국인 신분으로 취업비자로 돈을 벌려는 꼼수를 부리게 됩니다
유승준 병역기피논란으로
그에 대한 분노여론이 들끓었고
유승준은 가족 모두가 미국에 살고 있고 해외에서도 연예활동을 하기 위해선
미국 시민권이 필요하다는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2년 전 미국시민권을 신청했으며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지만
분노 여론을 잠재울 순 없었습니다
유승준은 2월 2일 입국하지만 결국 입국금지 통보를 법무부로부터 받고
다시 출국하게 됩니다
이후 헐리우드 , 중국 등에서 활동하며
본인을 한국인이라고 강조하는 발언을 여럿 하며
한국 역사기념 행사 등에도 얼굴을 비추며
2003년 5월에는 청와대 , 법무부 , 병무청 , 국가인권위에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 , 입국을 허가해달라는 편지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음악방송 엠넷에서 유승준의 신혼생활을 담은 16부작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지만
국민적 반발로 인해 방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중국 등에서 활동하던 유승준
시간이 지나면서 대중들에게 어느정도 잊혀지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그의 나이가 35살로 병역의무 부과 가능 나이를 넘었기에 병무청에서는
더 이상 입국금지를 할 수 없다 , 유승준은 입국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국내 활동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찬반 여론이 갈리고
당시 병무청은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를 논의한 적도 없다”면서 “병역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40세까지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게 됩니다
유승준은 한국 컴백에 대한 미련이 없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지만
2015년 5월 19일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자기 근황을 비롯해서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에 대해 해명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여기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군대에 가고 싶었고 작년 7월 만 38세의 나이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귀화해 군대에 가려고 한국 쪽과 접촉을 했으나
만 38살까지 징집 대상인 것은 80년대생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70년대생은 만 36세부터 징집 대상이 아니다 , 나는 76년생이라 군대에
갈수 없다 라는 입장을 내어 오히려 공분을 샀습니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각각
병무청 "유승준 입국금지 해제 가능성 0.0001%도 없다"
법무부 "유승준 입국금지 해제·국적회복 전혀 고려 안해"
와 같은 입장을 내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병무청은 유승준이 병무청에 입대 문의를 한 것은 단 한번도 없다며
70년대 생은 36세까지 군대에 갈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지난해부터 군대에 그렇게 가고 싶었다면 한국 법을 잘 아는 변호사를 만나 상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고 추가 입장을 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승준이 한국에 이리 집착하는 것이 세금 탈루를 위해서가 아닌가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해명 방송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대한민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게 됩니다
소장에서 ”자신이 단순히 외국인이 아니라 재외동포이므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
본인이 직접 군대에 가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이 왜곡 보도된 것
본인이 가겠다고 하지 않았으니 병역 기피가 아니다
다만 군대에 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어 , 하지만 가족 모두 미국에 살았고
9.19 테러 이후로 강화된 시민권 심사 문제로 선택을 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비자발급 소송에서 2016년 9월 30일 1심 패소 판결
2017년 2월 23일 2심에서도 패소 판결
그러나 2019년 7월 11일
대법원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
대법원은 지난 2002년 법무부의 입국 거부 조치만을 근거로, 만 38세가 지난 지난 2015년의 입국 허가신청을 별도의 심사 없이 그대로 거부한 건 위법하다고 판결
2015년 유승준의 입국 허가 신청은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친 뒤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판단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더라도 38살 까지만 체류 자격을 제한하도록 한 재외동포법 등을 근거로 만 38세를 넘긴 이후에는 재외동포법을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11월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1심판결을 파기, 원고가 2015년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 취소
와 같은 결정을 하면서
유승준은 파기환송심에서 승소
언론 등에서는 유승준이 한국 땅을 정말로 밟는 것이냐를 놓고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2020년에는 방탄소년단 (BTS) 군대 문제로
유승준 문제도 더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승준은 테러리스트도 아닌데 수십년 입국금지를 시키는 것은 너무 과하다
입국금지는 인권침해 , 나는 힘 없는 연예인
약속 안 지킨 것이 죄냐 등의 발언으로
자신의 입국금지는 과하다는 식의 주장을 계속 하게 되고
정부에서 강하게 반응하며 유승준은 절대 입국금지시켜야한다고 못을 박자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당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비판 발언들과
발언의 톤과 수위도 더 세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2023년 11월 30일
'비자 발급' 2차 소송에서도 대법원 승소 확정
내용은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두 번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 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39살이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 판결 취지는 비자발급 거부 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LA 총영사관은 2020년 7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유 씨의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유 씨는 다시 한 번 행정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법정연령인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유 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 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데, 정부가 비자를 발급하면 유 씨는 20여 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됩니다
들어와도 국민들 반감만 살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