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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몇십년 만에 나타난 유족이 사망보험금 타가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R 청꿈단골

20대 남자입니다.  작년에 54년만에 나타난 생모가 사망보험금 2억여원을 받아간 일이 있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도 친가 측과 할머니 재산으로 싸운 적이 있어서 꽤 공감가는 이야기였습니다. 돌아가신 고인께선 겨우 3~4살 때 삼남매가 생모에게 버림 받아 고모와 형, 누나가 보살펴 키웠ㄷ고 성인이 되어 생모를 찾아갔을 때 모른 척 하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다면서도 정작 고인이 돌아가시고는 그 생모라는 사람이 1순위라면서 보험금을 다 가져가도 된다는 판결을 1심에서 받아 놓고서는 정작 가족 이야기 할때는 새로 재가해서 얻은 자식들 이야기만 하고 돌아가신 고인과 고인 가족은 언급도 안하더라는 겁니다. 그 누님 되시는 분이 억울함을 토로하시면서 부산광역시청에서, 또 고등법원에서 홀로 생모의 사망보험금 지급을 금지해달라는 1인 시위를 지금도 하시면서 관련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계십니다만 현재 1심 결과에 항소하여 2심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억울한 상황과는 반대로 30대 공무원 사후 20년만에 나타난 생모가 자기 몫의 공무원 사망금 7700여만원을  타 갔다가 생부와 언니가 생모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하여 7700여만원을 그대로 받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일명 '구하라 법'은 2년 넘어 3년 가까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구하라법의 취지는 양육의무나 부양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식 사망 시에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게끔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런 법은 좌우를 떠나서 꼭 필요한 법이라고 봅니다만

 

수십년 동안 자식도 몰라라 가족도 몰라라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보험금이나 재산을 노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시장님께서 법조인 생활을 하신 적이 있으시니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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