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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9조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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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표 책략가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올라온 법률을 찾아보는 정도지요.

 

제가 볼 땐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아직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걸까요?

 

 

헌법.PN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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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1.PN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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