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경찰개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profile
대검찰청
우리나라는 경찰이 두 분류가 있는데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이 있습니다.


경찰청은 일반경찰기관 

해양경찰청은 특별경찰기관으로 존속 중 인데


모든 경찰기능은 경찰에 몰려있고 해양경찰은 일부만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추세가 해양경찰기관을 국경경비 및 외국인 통제 기능,안보 수사, 공항 항구(국경) 보안까지 확대 되고 


유럽은 통합형 경찰기관으로 Border and Coastguard 라는 명칭으로 Frontex를 운영 중 이며


미국의 경우에는 "부"에 안보기능 해양경찰기능 국경기능 외국인 기능등을 통합 관리 중 입니다.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는 국경과 난민 등 외국인 안보에 대한 독립적인 기관이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해양경찰청도 일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주무부서는 법무부의 외국인청인데 사실상의 사법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청 해양경찰청 출입국외국인청 등이 서로 혼선을 빗는 경우도 허다한데다


최근 마약 밀수, 밀입국, 테러의 위험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기관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말씀드리고싶고,


우리나라의 경찰청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개혁 대상이라는게 지배적인데 


경찰 기관끼리의 권력 분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경찰 기관을 분리하려고만 하고있는지라 


경찰기관의 개혁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추가되었으면해서 작성했습니다.


공약이신 국가수사본부의 독립 즉 독일형 연방수사청과 같은 기능에 대해서 지지하고 더 나아가 


해양경찰의 전문적인 특수 경찰분야를 이름만 경찰이 아닌 경찰 업무를 적극적으로 위임하여 


15만의 경찰이 한 기관에 모여있는게 아니라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 국경경찰청 혹은 국가안보경찰청으로 개정


하여 권한을 분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지 홍준표 의원님의 고견을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참고)


선진국형 모델로는 독일의 경찰제도


연방경찰청과 주 경찰청(한국이 추진하는 자치경찰과 유사) 연방수사청(국가수사본과 유사)등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