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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주의와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매망량
정치인이 아니라 법조인의 시각으로서(검사도 법조인이니깐요)

엄벌주의가 한국법에 적용되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적용되어 고질적으로 안전사고를 유발하거나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기업들을 무너트리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으로 배심원단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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