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교통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와서 과실 비율을 자기내들끼리 정하죠..
고객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재판까지 가지만..
이런일에 대한 사회적 비용또한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과실 비율에서 일정 비율 이상이면 과실이 큰 쪽에 전체 과실을 떠 넘기는 정책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9:1일 경우 1을 할당 받으신 분은 9의 과실이 사고를 유발한 부분이 상당한데..
1만큼은 배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과실이 높일수 있는 무리한 운전이 줄 것이고.. 이에 따른 재판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칼럼 정책 게시판에 "해줘"탭이 있습니다
정책 제안은 제목 말머리에 [해줘]라고 쓰시면 그쪽으로 글이 이동할거고
아마 그쪽 글 의원님이나 여기 계시는 다른 정치인분들이 참고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