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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대해 토론해보자. 다른의견은 댓글로 받습니다.

두리안24

아래의 내용을 나무위키에서 가져왔다.

현재 대한민국에 적용되는 고용주와 근조자의 의무와 권리의 타당성을 토론해 보고자 한다.

4. 내용

4.1. 적용 대상 사업장

- 대한민국소재의 기업 및 해외소재의 대한민국기업

4.2.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4.2.1. 사용자의 의무

- 계약이행의 의무

4.3. 근로계약

4.3.1. 근로계약의 체결

- 사용자와 근로자 동의로 계약체결

4.3.1.1. 최저 연령

_ 풀타임은 성인, 파트타임은 촉법소년초과연령

4.3.1.2.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 부모의 동의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하, 대한민국 법치내

4.3.1.3. 금지되는 행위

- 대한민국 법에따라, 계약시 동의한 사규에 따라

4.3.1.4.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사용자와 근로자 동의로 계약체결 

4.3.1.5. 근로조건의 명시 등

4.3.2. 해고의 제한 등

4.3.2.1. 해고 등의 제한

- 해고의 자유 보장 (어떠한 이유든 고용자가 해고를 원한다면 허용, 단 두달급여는 재취업비용으로 지불한다)

- 퇴사의 자유도 보장하며 두달전에 고용자에 통보하여 인원대체의 시간을 준다. 긴급히 퇴사할 경우 두달급여를 고용주에 지금한다)

4.3.2.1.1. 전근(지방발령)의 제한

- 전근 및 지방발령을 원할시 근로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원치 않을경우 불가.

- 근로자가 전근 및 지방발령을 원치 않을경우 사용자는 해고할 수 있다. 단 두달급여는 재취업비용으로 지불한다

4.3.2.2. 해고의 예고

-해고를 예고한다해도 한달치 급여는 재취업 비용으로 지불하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인터뷰시 유급휴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4.3.2.3.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해고사유는 서면 및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4.3.2.4. 우선 재고용 등

_ 재고용시 기존고용조건 이상이어야 한다.

4.3.2.5. 부당해고등의 구제

-임금체불, 욕설, 구타 등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에 의해 불응한 대가로 해고도 가능하나 이에대한 법적인 책임이 끝나야 한다.

4.3.2.5.1.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부당해고든 정당해고든 해고는 자유이며 구직 또한 자유이다. 고용주는 해고의 권리가 있고 근로자는 퇴사 및 구직의 권리가 있다.

- 노사 약쪽이 만족하지 못하는 관계는 퇴사로 이어지는것이 마땅하다.

4.3.2.5.2. 조사 등

- 근로환경등에 대한 조사는 주기적으로 시행한다.

4.3.2.5.3. 구제명령 등

- 구제명령이 아니라 구제방법을 찾아 재취업을 용이하게 한다.

- 근로자의 재취업 구재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재고용또한 지원한다.

4.3.2.5.4. 구제명령 등의 확정 및 효력

4.3.2.5.5. 이행강제금

모든 법적초지 이전에 이행감제금에 대해 통지한다.

4.3.3. 정년의 보장

- 정년은 기관에 자율적으로 맞기고, 교통편에 대한 운전 및 기계작동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직종에 대한 연령제한은 법적으로 정해 사전에 사고를 방지한다.

4.3.4. 퇴직 관련 사항

- 퇴직은 언제나 가능하며 노사간의 사전통보로 문제를 해결한다.

4.3.4.1. 퇴직급여 제도

- 퇴직금은 기존대로 이행한다.

4.3.4.2. 금품 청산 등

- 대한민국 법율에 따른다

4.3.5. 그 밖의 관련 사항

- 지방출장, 지방발령, 해외출장 및 해외발령시 필요한 숙식비용 및 교통비용, 자녀학비등의 추가비용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

- 연 2차 한국방문비용 및 추가 연차도 지급되어야 한다.

4.3.5.1. 근로자 명부 등

4.3.5.2. 사용증명서

4.3.5.3. 취업 방해의 금지

- 타사 취업을 위한 면접등을 위한 연차사용을 금지해서는 안된다.

4.4. 임금

4.4.1. 임금 지급의 방법

- 계약시 등록된 계좌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한다.

- 급여 지급이 미루어 질 경우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한다.

4.4.2. 비상시 지급

- 근로자가 비상시 지급을 원할 경우, 당일까지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만큼은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초과시 고용주의 동의하에 퇴직연금을 담보로 초가 지급이 가능하다.

4.4.3휴업수당

-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나 풀타임 근로자는 국가가 정하는 공유일, 연차등은 지급되어야 하며 사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노동의 기회를 잃었을 시에는 무노동이라도 급여를 지급한다.

- 파트타임이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 중 사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노동의 기회를 잃었을 시에는 무노동이라도 급여를 지급한다. 

4.4.4. 도급 근로자

- 사전에 충분히 계약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한 작업은 계약서 대로 지급하며 추가비용을 요청할 수 없다.

- 단 사측의 사정 및 현장의 환경변화 요인으로 작업의 내용이 변경될시 이에 맞게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4.5. 임금대장

- 모든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4.4.6.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 보호

-모든 근로자의 임금은 보장되어야 하며 임금지연에 대응하여 근로자 고용시 1개월치 임금을 정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급여가 지연될시 근로자는 바로 정부에 임금지급을 요청하고 위탁된 임금을 지급한 후 회사를 방문하여 고용주에게 원인을 조사한다.

- 근로자가 정부에 지연된 급여를 요청하는 불편함과 고용주의 미움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된 은행에서 미지급 급여를 정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4.4.7. 임금의 시효

- 근로를 시작한 날. 인턴 및 교육기간에 해당하는 차급 급여는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대로 진행한다.

4.4.8임금체불

- 임금체불은 법적으로 고용주에 책임을 묻고 세무 회계보고서를 바탕으로 불량기업은 정부과 집중 주시 관리하에 임급의 체불을 방지한다.

- 아주 특별한 이유로 임금체불이 발생할 시 정부에서 지금하고 차후 고용주에게 환수하며 벌금을 부과하고 최악의 경우 보유자산을 경매처리하여 환수한다.

- 경매환수처리시에 근로자에게 타사구직을 권장하고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임금도 환수금에서 지급한다.

- 회사 부활을 위한 지원은 기업지원처를 신설하여 진행한다.

4.5. 근로시간과 휴식

-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은 고용자와 근로자가 동의하에 계약서에 명시하여 진행한다.

4.5.1. 원칙

4.5.1.1. 근로시간

- 주5일 일8시간 주간근로를 원칙으로 한다.

4.5.1.2. 휴게

4.5.1.3. 휴일

4.5.1.4.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4.5.1.5.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4.5.1.5.1. 탄력적 근로시간제

4.5.1.5.2. 선택적 근로시간제

4.5.2. 연장 근로 등의 제한

4.5.2.1. 연장근로의 제한

- 고용자가 요청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얼마든지.

4.5.2.2.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고용자가 요청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얼마든지.

4.5.3.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 연장근로 1.5배, 야간근로 1.5배 휴일근로 2배 정도로...

4.6. 여성과 소년

4.6.1. 소년

- 소년근로는 파트타임으로만 이로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정부복지로 지원.

4.6.2. 여성

- 임신, 출산, 육아문제에대한 해택이 주어져야

4.6.2.1. 사용 금지

4.6.2.2. 생리휴가

- 생리휴가라는 이름을 병가로 바꾸고 남녀 구분없이 1년 12회를 유급 휴가로 지정한다.

4.6.2.3. 임산부 등

4.6.2.3.1. 휴가

4.6.2.3.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임산부는 병원진료가 필요할 시 병가를 이용한다.

4.6.2.3.3. 근로시간 단축 등

- 말도 안됨

4.6.2.3.4.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등

- 출산휴가는 1달이내에 선택적으로 진행한다.

4.7. 안전과 보건

- 정부가 정하는 안전시설 및 규칙에 따르고 정기검진등을 진행한다.

4.8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직장 내 괴롭힘은 폭력으로 간주되어 처벌이 가능하다.

- 근무태만등의 이유로 교육이 필요할때 퇴근 후 무급교육을 실시한다.

4.9. 기능 습득

- 기능습득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필요성에 따라 기업 또는 개인이 부담한다.

4.10. 재해보상

- 보상보험가입으로 처리한다.

- 보상보험의 비용은 기업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정한다.

4.10.1. 재해보상 청구권 일반

4.10.2. 재해보상의 종류

4.10.3. 심사와 중재

4.10.3.1.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심사와 중재

4.10.3.2.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4.11. 취업규칙

4.11.1.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4.11.2.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의무

4.12. 기숙사

- 고용계약시 고용자와 근로자가 동의하에 기숙사 비용을 포함한 급여를 정한다.

4.13근로감독관

4.14. 벌칙

5. 외국의 근로기준법

-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국가 최저임금의 1.5배를 최저임금으로 정한다.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때 항공료 등 교통비는 회사에서 부담한다. 단 일정기간동안 근무하지 않으면 차후 환수한다.

-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은 회사에서 제공한다.

- 외국인 근로자도 이직 및 퇴직의 자유가 있다.

- 외국인 근로자의 필요한 보험은 회사비용으로 가입한다.

7. 기타

- 파업은 무급으로 한다

- 연봉협상은 서면으로 한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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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stice04
    2022.01.11

  • 주술윤왕
    2022.01.11

    소상공인사업자다

    사업자가 불리하다많이

  • 주술윤왕
    두리안24
    작성자
    2022.01.11
    @주술윤왕 님에게 보내는 답글

    무엇이 소상공인 사업자에 불리한가요?

     

  • 두리안24
    주술윤왕
    2022.01.11
    @두리안24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일단 사업자와근로자간에 분쟁이나도 사업자가불리함 근로계약서는 사업자한데 해당되는것도없음

  • 주술윤왕
    두리안24
    작성자
    2022.01.11
    @주술윤왕 님에게 보내는 답글

    사업자와 근로자간의 분쟁은 계약서를 기반으로 처리 될겁니다. 계약서 작성시 정확하게 명시만 하면 되죠. 해임시 한달 급여에 대한 것이 좀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어차피 최저임금을 낮추고 자유롭게 해임이 가능하면 구인시장도 활발히 돌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 두리안24
    주술윤왕
    2022.01.11
    @두리안24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근태관련 직원은 잘못해서 퇴사해도 방법이없음

    근무지내에서 근무외 사고가나도 업주책임임

    근로계약서에 월급문제는 분쟁사유가안댐 어차피 돈은 뮐해도 법되로 줘야하는거라

  • 주술윤왕
    두리안24
    작성자
    2022.01.11
    @주술윤왕 님에게 보내는 답글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모든 노동법을 없애고 새로이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지금 노동법은 노동법이 아니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