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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제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어준아방빼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국민참여재판으로 배심원 제도를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합의는 재판관들에게는 참고용 의견 정도로만 사용되고 있어서

 

해당 규제를 더욱 강화하여서 미국처럼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힘을 좀 줘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강제성을 하기에는 재판관의 생각의 재량을 침해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싶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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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사고
    2021.11.15

    전 반대

    지식이 없는사람이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 백세란
    2021.11.15

    유죄확정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하는거면 몰라도 반대입니다

  • 개구리왕자
    2021.11.15

    찬성. 형량은 모르겠고 유무죄는 배심원제가 좋다고 생각.

  • 위장당원1
    2021.11.15

    반대. 배심원이 전문가가 아니고 감성적으로 속을 우려도 있음. 그리고 1심에서 배심원몰표 나오면 판사도 반대의견시 의견서 따로 내야하고 2심에선 1심에서 나온 몰표의견 뒤집으려면 어느정도 합리적인 증거가 있어야함. 이처럼 지금도 판사가 기속되는 느낌이 있는데 법적으로 확정지을 이유는 없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