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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들 매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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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마니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101114090004239


'국위선양이 왜 감형 사유인지' 실형 피해가는 체육인들


폭력∙성폭력∙금품수수∙승부조작 등 대한체육회가 정한 4대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체육인들이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1심부터 벌금이나 집행유예처럼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형 사유에 '지도자∙선수∙심판으로서의 공로나 업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건이 1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건은 실형이 아닌 벌금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미성년 제자를 성추행한 지도자도 그간의 기여와 성실성을 인정받아 실형을 피했다.


공로와 기여, 국위선양 등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등 41개 범죄군의 형량 감경 요소에 포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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