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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글]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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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보수지지자다. 그리고 기독교인임.

어떤 분이 종교인과세에 대해서 물으시길래, 댓글을 달아봤다가

이런 예민한 주제가 오픈되어서 나눠지는게 청년의꿈의 장점 아니겠나 싶어서

글을 써본다.

 

건전한 비판도 좋고 반대도 좋은데

단, 무지성 감정적인 안티만하지 말아주길 바란다.

그런 반응에는 나도 대하기가 곤란함.

 

1. 종교인 과세의 당위성

 

아마 흔히들 생각하는게 '왜 종교인이라고 세금을 안내냐?'라는 말일거다.

세금이란게 국민의 의무인데 왜 종교인만 거기에서 면제가 되냐는 논리.

사실 이것만 놓고 보면 문제가 있다고 느껴질 수 있다고 본다.

뭔가 종교인이란게 특권층처럼 느껴지기 때문인데

 

사실 깊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2. 종교인 비과세는 헌법보장내용임.

 

종교인 비과세는 사실 헌법에 보장된 내용이다.

 

1) 왜냐하면 종교인은 영리목적의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
 

즉, 종교인은 영리적 목적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노당자나 기업가가 아니다.

 

그러면 아마도 '야, 니들 헌금 걷어서 목사가 다 가져가지 않냐?'라고 말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나는 감리교에 다니고 있는데, 감리교는 연말마다 당회, 구역회 등을 통해서 재정감사를 받는다.

교회 재정이 1년동안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전체 교회 성도들과 다 나누어야 함.

십일조가 얼마가 들어왔는지, 담임목사님 사례비로 얼마가 나갔는지 등등 다 공개 됨.

거기에 본부교단에다가도 이 자료를 공개하고 보고해야 함.

 

즉, 담임목사가 함부로 교회재정을 좌지우지할수는 없다. 적어도 시스템적으로는.

만약 그렇게 하면 장로들이 가만히 안있음.

사실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함께 일도 하지만, 어쩔때는 야당의 역할을 하기도 함.

재무부 장로님께 허락받기가 진짜 여간 힘든게 아님..

 

싸바싸바해서 서로 가져가는 나쁜 사람들 있냐고 묻는다면 그건 할말은 없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느 사회 집단에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의 재정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건 성경적으로도 엄벌사항이다.

성경을 한번 봤다면,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 있을 것.

즉 교회가 이런 것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신앙 정서로는 용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비교적 교회는 투명하게 재정을 공개하는 편이고, 특히 기독교는 더 그렇다.

편법과 탈법의 문제와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2)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할 경우 국가의 세금을 모두 받게 되며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건물을 하나 지어서 카페로 운용하려고 한다고 하면,

애초에 거기는 종교부지기 때문에 영리목적의 사업이 불가능해짐.

만약 영리목적의 사업을 그 안에서 한 것이 발각되면 세금폭탄을 맞게 되어 있다.

 

또한 국가의 복지예산을 타는 곳에서도 제약과 감사를 받는다.

예를 들면, 지역 교회에서 노인분들의 쉼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구제목적으로 도서관 하나를 열어도

국가 세금이 들어가게 되고, '도서관'의 용도로 사용하는 한 세금을 내야됨.ㅇㅇ

 

2. 위법성

 

1) 종교인 과세는 이중과세가 된다.

 

사실 교회재정이란건 일정의 영리목적으로 하는 소득이나 세금이나 그런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자발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헌금하는 재정을 가지고 운용되는 것이다.

물론 교회에서도 십일조나 감사헌금등을 가르치긴 하는데 어디까지나 신앙의 유익을 위함이지,

이게 '성도'의 무조건적인 필요조건은 아니다.

(직분자는 다름. 직분자는 자질의 문제와 결부되어서 헌금생활의 건강성을 체크하긴 함.)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헌금이란게, 이미 성도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세금이

다 제해지고 나서 된 돈이 들어오게 되는거임.

따라서 잘못하면 이중과세가 됨.

 

2)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 됨.

 

만약 국가가 종교인들에게 과세를 하게 되면 교회의 재정운용에 대해서 국가감시가 들어갈 수 있다.

사실 이건 중세 이후, 우리가 아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중요한 기점인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남.

 

이게 역사를 공부해보면 좀 알 수 있는데,

사실 종교와 권력이 결탁되어버리면 늘 역사가운데 문제가 일어났다. 전체주의로 흐르기도 했고.

또 종교는 인간 최후의 양심과 도덕과 개화를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와 분리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만약 문재인이 진짜 나쁜놈이지만

그래도 교회 와서 회개하겠다고 하면 교회는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임.

(단,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경우에)

그런데 이 정교분리의 원칙이 깨지면 국가가 교회에 개입하게 되고,

이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실 이번에 K방역하면서 교회 예배 폐쇄해버리고 이런거 사실 자유민주주의 입장에선 말도 안되는 일임.

개인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는 침범불가의 영역이고 이게 무너지면 진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집단 광기같은. 아, 물론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하지만. 그래서 어찌되었든 우리교회도 싫지만 법은 지켰다.

 

3) 종교탄압의 악용의 소지가 있다.

 

사실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재정운용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려고 하는 것일거다.

전체 교회의 목사님들이 다 세금을 낸다고 해도 전체 세수의 1%가 안될거다 아마도.

근데 이게 문젠게 그러면 교회의 종교와 신앙의 활동이 국가의 검열을 받게 된다는 거다.

이거 잘못 악용하면 교회 종교 탄압이 들어가게 될 수 있다.

교회가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국가가 검열하게 되는걸 막기 위해 생긴게

사실상 자유민주주의의 시초가 된 헌법개념이다.

 

문재인 정권이 사실 좌파정권이고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게 교횐데, 그래서 이런 정책을 펴는거라고 본다 나는.

 

3. 현실

 

마지막으로 현실이다.

 

너희들 종교인, 즉 개신교 사역자가 받는 사례비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냐?

예를 들면 50대 중진의 중대형 교회 목사님이라고 할 때, 아마 사회에서 받는 사례의 2/3도 받지 못할거다.

거기에 나머지 대한민국의 2/3이상은 개척교회가 더 많음.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 상대가 되기도 함.

 

사실상 사람들이 이미지화하고 있는 초대형급 메가처치 목사님들의 사례비조차도

아마 동급 사회인에 비하면 그리 높지 않을거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애초에 스스로 자발적 세금을 내고 있음.ㅇㅇ

 

교역자들은 대부분 성도들이 주는 것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교회에서 보장해주는 주거, 혹은 생계로만 꾸려간다.

사실 신앙의 영역이기도 함. 하나님이 채워주실거라는 믿음으로 산다.

 

2) 현실상황과도 잘 안맞음

 

대부분 헌금은 현금으로 이루어진다. 신 앞에 가져오는 예물인데 계좌이체를 하겠냐.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몇몇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찜찜해하고, 직접 교회로 가져온다.

또 교회의 사역이란게 사실 현금이 그대로 왔다갔다 할 때가 많다. 구제비라던지.

이런거 영수증 처리는 다 어떻게 하며... 하여튼 사실 이 법은 현실과 맞지 않는게 더 많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일단 기준적으로는.

 

어려운 가정에 구제비 주고, 선교사님 선교비 주고, 식사비 주고 뭐 그런거지. 목회활동비란게.

 

5. 마지막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앞서 밝혔다.

이런 예민한 주제에 대해서 입장을 나눌 수 있어야 청꿈의 설립목적과 맞다고 봄.ㅇㅇ

모든게 다 이해가 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이런 입장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 하고,

사실 나도 종교인이지만 굳이 국가의 도움이나 이런거 바라지 않는다.

나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더 중요함.

 

이런 글이 과연 신앙의 가치를 세우는지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특히 교회 관련된 이야기들은 너무 터부시되는 것 같아서 적어봤다.

 

아무튼 주저리주저리 써봄.

혹시 반박하거나 궁금하거나 비판할게 있다면 언제든지 해라.

아마도 신앙의 영역이 겹쳐져 있어서 완전 클린하게 다 받아들이지 못할거라는건 이해하고 있다.ㅇㅇ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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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디아님
    2021.11.15

    토론게시판은 어떰

  • 핸디아님
    uk
    uk
    작성자
    2021.11.15
    @핸디아님 님에게 보내는 답글

    토론도 좋긴한데 뭔가 정보글이어서 일단여기에다가 씀. 옮겨야하나

  • 기호지세
    2021.11.15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 기호지세
    uk
    uk
    작성자
    2021.11.15
    @기호지세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것도 맞는데 애초에 헌금은 카이사르의 것이 아니다. 기독교인 성도들은 다 세금냄.

  • uk
    기호지세
    2021.11.15
    @uk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이중과세라는건 따지고보면 양도세죠.

    뭐 논의가 더 필요하긴함.

  • 기호지세
    uk
    uk
    작성자
    2021.11.15
    @기호지세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음.. 양도세라고 보기엔 애초에 자본이 아닌데. 헌금은 비영리목적으로 자발성을 가지고 모여진 일종의 회비 성격의 재정임.

    그 회비에서 사역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일정부분 주고 있는건데 이걸 양도세라고 볼 수 있을까요?

  • 리버테리언
    2021.11.15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낸다는 거임?

  • 리버테리언
    uk
    uk
    작성자
    2021.11.15
    @리버테리언 님에게 보내는 답글

    원래는 안내게 되어 있었는데 종교인 과세법이 통과된 이후부터 점차 하게끔 되어가고 있음.

  • uk
    리버테리언
    2021.11.15
    @uk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렇다면 종교단체가 영리단체도 아니니 다른부분에서는 기업처럼 법인세 명목으로 안걷으면 될거라고 봄.

  • 리버테리언
    uk
    uk
    작성자
    2021.11.15
    @리버테리언 님에게 보내는 답글

    ㅇㅇ.. 근데 자꾸 걷으려고 한다.

  • 70세0선대통령
    2021.11.15

    종교인 과세를 하게되면 종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사이비 포함인가요?

  • 70세0선대통령
    uk
    uk
    작성자
    2021.11.15
    @70세0선대통령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일단 공식적으론 '종교'에 해당되는 모든 것. 단, 사이비..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다른 이유로 단속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 uk
    70세0선대통령
    2021.11.15
    @uk 님에게 보내는 답글

    뇌피셜이기는 한데 신천지와같은 사이비가 돈을 더 많이 벌지 않을까요? 그들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선제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70세0선대통령
    uk
    uk
    작성자
    2021.11.15
    @70세0선대통령 님에게 보내는 답글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가 어마어마하게 더 벌죠. 거기는 어떠한 통제수단이 내부적으로 없으니까요. 근데 이걸 국가가 나서서 제제를 못하는 이유는 '신앙'의 영역이라서 오리지널을 보장해주기 위해 불가피하게 돌연변이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일거에요. 단 신천지 내부적으로 국가의 규범에 어긋난 '불법'을 저지르면 단속대상이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