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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법정B컷]공수처 압수수색 어땠기에 "위법" 딱지 붙었나

청꿈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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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최근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두 번째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공수처 출범 후 세 차례의 인신 구속 관련 영장이 모두 손 검사에 대해 청구됐는데 3전 3패입니다. 손 검사 역시 김 의원처럼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도 신청해둔 상탭니다.

   
물론 피의자 구속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사를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도구일 뿐 수사 자체의 성패를 논할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수집부터 피의자 신병 확보까지 공수처의 행보에는 '정의구현을 위한 일이므로 정당하다'는 위험한 인식이 엿보여 우려됩니다.
   
어떤 범죄혐의가 그 사회의 정의와 합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일수록, 국가는 법치를 더욱 엄격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검찰개혁으로 없애고자 했던 과거의 병폐를 그대로 답습할 뿐이라면, 공수처는 겨우 검찰로부터 나눠가진 기소권을 다시 고스란히 검찰이 독점하도록 넘겨주는 '공'을 세운 기관으로 기록될 겁니다.


출처 : http://naver.me/xZ3kxC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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