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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모씨 등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3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 대해 일부 유죄·일부 면소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한 상고 역시 모두 기각됐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년여간 '주가조작 선수',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점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손씨의 경우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권 전 회장과 손씨 등 피고인 9명 전부 유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김 여사를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무혐의 처분에 항고했고, 현재 서울고검에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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