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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4日 탄핵심판선고 不出席…“혼잡·경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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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맹이 청꿈직원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00692?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0日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出席하고 있다. 뉴시스

오전 11시 탄핵심판 선고…경찰, 경력 100% 동원 ‘甲號非常(갑호비상)’ 발령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日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에 出席하지 않기로 했다.

尹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來日(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出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尹 대통령은 창와대에서 TV로 실시간 生中係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尹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직접 出席할 예정이다.

헌재는 4日 오전 11시 尹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引用(인용)하면 尹 대통령은 罷免(파면)되고, 棄却(기각)·却下(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復歸(복귀)한다.

경찰은 선고 결과에 따라 헌재 인근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질 혼란을 우려해 선고 당일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甲號非常’을 全國에 발령한다.

경찰은 또 선고일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4000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을 동원한다. 경찰 특공대 30여명도 배치해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國會, 청와대, 外國 大使館(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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