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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6월 3일 종결 … 선고일은 미정

뉴데일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가 오는 6월 3일 마무리된다. 2심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6월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변론 및 심리를 마무리 짓는 절차로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0일 첫 공판을 열어 검찰의 항소 이유를 듣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진성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녹음파일도 재생해 듣기로 했다.

6월 3일 두 번째 공판에선 과거 이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신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된다. 이후 검찰 측 구형과 이 대표 측의 최종변론·최후진술을 듣고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종결할 때 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다시 기소됐다. 이 대표는 해당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위증에 대한 교사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고의는 없었다고 봤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4/01/20250401004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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