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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탄핵심판 4월4일 오전 11시 선고 … "기각 가능성 나와"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예정됐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에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1일 헌법재판소는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에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생중계되고 일반인에게도 공개될 예정이다.

헌재는 1일 오전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해 12월27일 1차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2월25일 열린 11차 변론기일까지 진행했다. 탄핵심판 선고일은 마지막 변론 기일 기준으로는 38일 만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려면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인용 의견이 나와야 한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탄핵 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대선은 오는 5월 27일 경에 치러질 전망이다.

다만 헌재 안팎에서는 기각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헌재 심판 과정에서의 각종 절차 오류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 등의 진술 오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 및 불법 영장 등을 감안할 때 기각이나 각하가 맞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4/01/20250401001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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