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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법기관도 쥐락펴락하겠다는 민주당에 … "명백한 국가 전복"

뉴데일리

헌법재판소 구성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할 조짐이 보이자 국민의힘은 '위헌·내란 정당' 프레임으로 공세를 펼쳤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법 개정을 통해 손 보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을 잔류시키기 위해 임기 6개월 연장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의 전 재판관 임기는 헌법에 명시돼있는데 헌법재판소법을 고쳐서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겠다는 발상 그 자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자 '인용'에 필요한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돌연 임기 연장법을 꺼내 들었다.

해당 법안은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70세)이 지난 이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후임자 임명 때까지 계속 근무를 하거나 임기를 일시적으로 6개월 연장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이 속전속결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문·이 재판관의 임기는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비대위회의에서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2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 못 박고 있다"며 "그러므로 헌법재판관의 임명권과 임기를 제멋대로 바꾸는 개정안은 전적으로 위헌"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는 민주당의 '헌법재판소 장악법'이다. 이재명당 한 사람을 위한 사법 흥신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헌재 장악 시도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린 정권 찬탈 음모다. 명백한 국가 전복"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의 헌재 장악법 강행 처리는 내란 실행이다. 이재명 세력은 민주당을 장악했고 의회를 장악했다"면서 "의회 권력으로 행정부를 마비시켰고 결국 사법부까지 장악하려고 마수를 뻗치고 있다. 이것은 독재이며 체제 전복"이라고 일갈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은 자신들이 경기를 이길 때까지 심판이 경기 종료 휘슬을 불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법"이라며 "상대편에는 축구 골대를, 자기편에는 핸드볼 골대를 놓고 경기를 하자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는 법안도 논의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우파 성향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보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도 "위헌"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위헌적인 법률이다. 민주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헌법기관을 구성하려고 하는 책동이고 헌법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3명 중의 2명을 임명했다"며 "이 문제는 이미 일단락이 됐다. 6명으로는 헌법재판소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으로 일을 한다"며 "지금 문·이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가 되면 8인에서 6인으로 축소된다. 그러면 현상 유지라는 관점에서는 이 두 명을 보충하는 것이 현상 유지"라고 부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31/20250331003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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