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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항소심 무죄' 이재명, 안동 산불 대피시설 찾는다

뉴데일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바로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는다. 현재 안동 지역은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다.

26일 민주당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지도부회의는 없다"며 "의원총회는 있고 이 대표는 안동 지역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안동 다목적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이재민 대피시설을 방문할 계획이다.

해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국회에 왔다가 안동에 가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아니다. 바로 간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 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며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실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느냐"며 간접적으로 산불 피해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대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6/20250326004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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