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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상속세법 당론 발의

뉴데일리

국민의힘이 배우자의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후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상속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해당 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 공동 발의 명단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수영 의원을 비롯한 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해당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권 위원장이 상속세 중에 배우자 간, 즉 동일세대 간에는 폐지하자고 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동의해서 양당 합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제안하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안이 있다"며 "임 의원안을 다시 제출한다고 하니 두 개가 나오게 되면 절차를 거쳐 조세소위 날짜를 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제출된 만큼 조만간 기재위에선 두 개의 법안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려 놓고 의견을 조율해나갈 전망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7/20250317003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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