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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하다더니 창립 멤버 30%가 우리법연구회 … 그들은 어떻게 대한민국 사법부를 장악했나

뉴데일리

지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지난주 본보 취재로 2014년 내란 혐의를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내란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2/2025031200248.html)

당시 판결을 두고 법조계의 다른 판사나 변호사, 심지어 일반인들도 수긍 못하는 판결이란 지적이 나왔었는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무죄 판결을 두고서도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이 내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었다. 심지어 해당 판사는 일부 언론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인권법) 출신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하지만 확인 결과 현재 중앙지법에 근무하는 김동현 부장판사는 인권법 출신이 아니었다. 같은 기수의 이름 한자까지 똑같은 현 남부지법 부장판사로 근무중인 김동현 부장판사가 인권법 회장을 맡고 있다. 이 대표 판결 당시 두 판사가 모두 중앙지법에 근무하면서 벌어진 헤프닝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헤프닝에서 알 수 있듯 인권법 출신들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을 해 오면서 연구 단체라지만 법원 내 '정치 결사체'로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창립 멤버 31명 중 11명이 '우리법연구회'(이하 우리법) 출신인데다 우리법 회장을 지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인권법 초대 회장과 2대 회장을 맡았다. 인권법이 우리법의 후신(後身)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현 사법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인권법 출신들이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탄핵심판을 맡은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이 인권법 출신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헌정 사상 최초 법관 탄핵을 성사시킨 이탄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탄핵소추단의 최기상 민주당 의원도 인권법에서 활동하던 판사였다. 탄핵심판의 공격수와 심판이 같은 모임 출신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우리법과 인권법은 무관"…창립 멤버 30%가 우리법 출신

문재인 정부 시절 대법원장을 지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2017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몸 담았던 법원 내 우리법·인권법에 대해 "두 모임 모두 학술단체이지 정치적 편향을 가진 단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저는 판사로서 개개의 사건마다 보편타당한 원칙을 구하고 정의에 맞는 판결을 하려고 했지 편향성을 드러낸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판사들끼리 모여 법원에 관해,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 서로 이야기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500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정파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우리법과 인권법은 무관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설립된 건 2011년 8월이다. 장애인·난민·아동·여성 등 국내외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 방안을 연구하는 단체라며 당시 대법원에 설립 신청을 해 승낙을 받았다. 당시 창립 멤버는 31명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6년 3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내부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창립 멤버 31명 중 11명이 우리법 출신들이다.

초대 회장을 지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김현룡 청주지법 부장판사, 김성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문수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미선 헌법재판관도 창립멤버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4년간 몸집 불린 뒤 '인사모' 결성…이념화 가속

인권법은 2012년 관련 학술 대회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초기엔 회원 수 늘리기에 집중하면서 지역별로 영화·등산·독서 모임 등을 만들어 주로 젊은 판사들 위주로 영입, 2011년 116명이던 회원 수는 4년 만인 2015년 417명으로 크게 늘었다.

법원 내 대형 연구회로 몸집이 불어나자, 인권법 핵심 회원들은 2015년 9월 '인권과 사법 제도 소모임(인사모)'을 결성한다. 국내 사법 체계를 주로 연구하는 20명 안팎의 소모임으로 인권법의 전신(前身)으로 꼽히는 우리법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때부터 정치적 편향성이 짙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재판과 개인 발언을 통해 거센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판사 대부분이 인사모 멤버였다. 2017년 김동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이 '정치 댓글'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어주자, 페이스북에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마음대로 하고 있다'며 동료 법관을 비난해 논란이 됐다.

같은 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 다음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까지의 지난 6~7개월은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시간'이란 글을 올린 류영재 판사도 인사모 소속이다.

또 2014년 김영식 부장판사는 종교적 병역 거부와 관련한 이 연구회 주최 학술 대회를 열고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는 생각을 공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문 정부 출범 초기 판사를 사직한 직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직행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문 정부에서 민정수석까지 지냈다.

◆문재인-김명수-인권법 출신들 "밀어주고 끌어주고"…현 사법부 장악

인권법 출신들이 현 사법부를 장악하게 된 계기는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으로 김명수 당시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하면서부터다. 그동안 관례를 어긋난 대법관 경력이 없는 '코드 인사'인데다 전임인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무려 13기수나 아래 기수의 파격 인사였다. 당시 현역 대법관들 중 9명이 김명수 법원장보다 기수가 높았다.

김 대법원장 취임을 전후해 인권법 출신 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 검찰 수사 요구, 재판 관련 업무까지 주도하면서 영향력을 키워갔다.

실제 김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상고심 사건의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 대법관에게 올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97명 중 33명(34%)이 인권법 소속이었다.

또 법원의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판사(처장 포함) 12명 중 5명(42%)이 인권법 소속이었다. 비슷한 기능의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자문위 위원 10명 중 4명(40%)도 인권법 회원이었다. 이때 유능한 판사들이 법원을 떠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문 정부 초기 판사 출신 김형연 전 법제처장의 청와대 직행은 사법부의 중립성 훼손 논란에 휩싸이게 만든 계기였다. 김 전 법제처장은 김 전 대법원장과 함께 인권법 간사와 회장을 지냈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주심과 배석판사로 함께 근무한 인연도 있었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에 임명돼 김 전 대법원장과 함께 인권법 출신들을 요직에 앉혔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그는 2019년 법제처장을 역임한 후 현재는 조국혁신당 인천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2010년 우리법연구회가 완전히 해체된 게 아니라 국제인권법연구회로 이름을 바꿔 비공식 등록·활동했다"면서 "인권법 중책들이 김명수 당시 후보자를 찾아가 대법원장이 되면 실천해줄 각종 요구사항들을 전달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인권법 출신들끼리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현 사법부를 장악했다"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7/20250317001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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