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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되면 후보 못 낸다? … 민주당, 이번엔 '이재명 헌정법' 발의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은 대통령이 속한 정당은 대선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하게 하는,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단독 질주'를 돕겠다는 법안인 셈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이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에 정부는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이후 제일 먼저 후보자등록을 실시하는 선거(재·보궐선거를 제외한다)에 후보자를 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 의원의 정당법 개정안에는 '대선에 후보를 낼 수 없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파면됐을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파면 이후 제일 먼저 후보자등록을 실시하는 선거는 대선일 수밖에 없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심판 대상이 되고, 바로 치러지는 대선에 후보를 낼 수 없게 된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당내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가장 크고 당의 핵심 주도세력이라 할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하여 상응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의 당연한 책무"라며 "현행법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그 중대한 반헌법적 활동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당원인 대통령의 내란·외환의 죄에 대하여 소속 정당의 엄중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정당의 헌법수호 의무와 의지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책임정치'라는 명분으로 법안을 발의한 셈이지만 그간 민주당의 적과 비교해 보면 '내로남불'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정부패 무공천' 당헌을 어기며 재·보궐 선거 후보를 내는가 하면 유불리에 따라 관련 당헌을 개정·삭제하는 '꼼수'를 부렸기 때문이다.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문 사태로 2021년 4월 치러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은 후보를 냈다. 당시 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급하게 추가한 결과였다.

당시에도 '꼼수'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해당 조항을 아예 삭제해버렸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전남 곡성군수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 당선시켰다. 곡성군수 재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인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은 다음 달 12일 치러지는 전남 담양군수 재보궐 선거에도 후보를 냈다. 담양군수 선거 역시 민주당 소속 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치러지는 것임에도 후보 공천을 단행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의 잇단 '무리수'가 이 대표를 위한 것이라고 봤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박 의원의 법안을 언급하며 "이걸 법안이라고 불러줘야 하나"라며 "이재명 아부 법안 좀 그만 내라"고 했다.

주 의원은 "4선으로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도 딸랑거려야 하는 슬프지만 냉혹한 현실"이라며 "국민보다 당 대표에게 충성하는 곳을 안다. 북한 가서 하시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해산되면 민주당 일당체제다. 공산당을 꿈꾸고 있다"며 "그렇게 독재가 좋으면 북한 공산당과 합치라"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6/20250316000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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