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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제안 이유에서 "명태균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 선거 개입을 하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등 유력 정치인과 관계를 이용하여 각종 기관의 인사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대법원장으로부터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받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되도록 했다. 또 특검 수사가 끝날 때까지 사건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검찰이 이미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도 특검으로 가져와 특검이 공소 유지를 하도록 했다. 이는 다른 특검법안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본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이 있고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등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그간 재의 요구한 특검법들에서 지적했듯이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권력 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 비로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해당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구속 기소가 진행됐고 계속해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또 "지금까지 국민께 말씀드린 것처럼 명태균특검법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에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명태균특검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투표를 거치게 된다. 재의결 투표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면 법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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