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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대통령 구속 취소 환영 … 조속한 직무 복귀 기대"

뉴데일리

대통령실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에서 이같이 전하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은 즉시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 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속 집행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며 구속 취소의 경우에도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07/20250307002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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