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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강한 후폭풍 … 공수처 불법 수사·영장 단죄, '탄핵 기각' 여론 거세져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에 따라 그동안의 불법 수사 및 영장에 대한 단죄 여론이 거세짐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수사를 계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대한 여론이 다시 거세짐은 물론, 공수처의 위법적인 영장 쇼핑에 대한 비판의 수위도 다시 한번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사태과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이 이번 판단에 항고를 할 수 있지만, 이 뒤 다시 구속 취소가 맞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비난 여론은 전부 검찰을 향하게 된다. 검찰도 이런 점을 감안, 무리하게 항고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신병 인치 절차가 누락된 점,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속 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 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며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은 시간 단위로 계산해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께 만료됐고 검찰이 기소한 시점은 같은 날 오후 6시 52분께라는 것이다.

법원은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고 절차의 적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만약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는 물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단 명분은 '구속 기간'이지만, 실질적인 사유는 공수처의 영장쇼핑 및 불법 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졌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그간 불법 수사와 불법 영장 논란을 빚어온 공수처에 대한 단죄와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거세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미 검찰은 공수처의 영장 쇼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공수처장을 조만간 불러 대면 수사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이 주목되는 것은 무엇보다 헌재의 탄핵 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불법 구속 영장 뿐만 이나라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헌재도 이번 구속 심판 결과를 무시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불법 수사 및 영장이 이미 상당 부분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 구속 취소 판단까지 나온 마당에 헌재가 무리하게 탄핵을 인용할 경우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 자명하다.

실제로 윤 대통령측은 이날 결과와 관련 "법원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로 생각한다"며 "남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07/20250307002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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