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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加 관세 1달 추가 면제" … '역풍'에 한 발 더 물러난 트럼프

뉴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 중 상당 부분을 약 1개월 유예하기로 6일(현지시각)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제품 중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 다음달 2일까지 '25% 관세'를 면제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날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에 1개월 관세 면제를 결정한 데 이어 면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두 나라에 부과한 25% 관세의 상당 부분에 1개월 유예 효과가 예상된다. 양국에 대한 고율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칠 역효과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인 USMCA를 맺고 사실상 '무관세' 무역을 하고 있던 멕시코와 캐나다에 높은 관세를 매기기로 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미국 경제에도 큰 타격이 가해졌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의 목적이 펜타닐 유입 차단이라고 강조하면서 두 나라가 유입 차단에 충분히 노력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4월2일 우리는 상호 관세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4월2일을 기해 전 세계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모두 고려해 이에 상응하는 '상호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도 유예기간이 끝나면 상호 관세로 수렴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당국자에 따르면 작년 무역 통계상 멕시코산 수입품 중 USMCA 적용 대상과 비적용 대상은 반반가량이다. 캐나다산 수입품은 38%가 USMCA 적용 대상이고, 62%가 비대상이다.

한편, USMCA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해 체결한 협정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07/20250307000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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