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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5일 이성만 전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윤석열의 하수인이 돼 공익 대표자로서 지위를 상실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송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송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 신문에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검찰이 윤석열의 하수인이 돼 공익 대표자로서 지위를 상실했다"며 "2년 전 문제없이 끝난 민주당 전당대회를 수사해 이 잡듯이 기소한 사람들이 왜 김건희는 기소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송 대표는 지난 1월 7억63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 돈봉투 살포 의혹은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돈봉투 수사의 단초가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위수증)라고 판단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검찰이 별건 수사한 것이고 (1심 법원이) 위수증으로서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올바른 판단을 해줬다"며 "실체적으로 이성만과 이정근의 돈봉투 수수에 대해서 사전에 모의하거나 알았던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녹취파일이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에서 수차례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돈봉투 사건이라는 게 그전에도 기소가 됐었고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며 "(송 대표의 1심에서) 위수증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다른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까지 됐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대표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질문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증인을 상대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많고 본인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에서 피고인(이 전 의원)과 증인(송 대표)이 만나 돈 1000만 원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게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다른) 재판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그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정당하다"며 송 대표 의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추가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4차 공판기일을 내달 4일로 지정했다. 4차 공판기일에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그를 면담한 검사 1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11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 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은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 전 의원은 같은 해 10월 송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 전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6750만 원을 국회의원에게 살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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