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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성훈 영장 반려' 검찰총장·대검차장 수사 착수

뉴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수차례 반려한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고발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달 27일 "심 총장과 이 차장은 검찰의 12·3 비상계엄 사태 개입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 지휘권을 남용해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세 차례 반려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주도했다"며 "검찰은 직무권한을 남용해 부하 검사의 수사와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고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 처분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다.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영장심의위는 오는 6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05/20250305001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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