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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쿠리 투표 모자라 정치인과 내통 의혹 … 선관위 '부패 카르텔'에도 헌재는 모르쇠

뉴데일리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인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의 '차명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여당은 이에 대해 "정치 장사 부패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자인 주진우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 사무의 독립성·공정성을 심각히 침해한 중대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장관급인 사무총장이 특정 정치인과 선별적으로 몰래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하는 선관위를 어떻게 신뢰하나"라며 "헌재가 선관위의 독립성을 맹신한 나머지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고 대통령 탄핵에서의 증거 절차를 모두 기각한 것은 너무 성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 사무총장의 차명폰 정치 장사가 새로이 드러난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변론)을 재개해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증거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서울 종로구 한 극장에서 제2연평해전을 다룬 연극을 관람한 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가 감시의 영역에 포함돼야 한다"며 "87체제를 극복하는 개헌에 있어 선관위에 대한 개헌도 필요하다. 독립성은 중시하되 감사원 감사 범위를 선관위까지 넓히는 대안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선관위원장을 법관이 맡는 현행 구조에 대해서도 "법관이 수장인 조직에 사법적 감시를 느슨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이것이 바로 비리종합세트 선관위의 실체"라며 "선관위 예산으로 개통한 비밀 전화로 정치인들과 밀담을 나누고 퇴직 후에도 선관위가 요금을 대납해줬다고 한다. 이 부패한 카르텔을 도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가관인 것은 헌재가 '선관위는 감사원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는 점"이라며 "소쿠리 투표함으로 선거는 부실 관리하고 가족 채용 비리에 세금으로 비선 전화를 운영하고 감사가 들어오자 증거를 인멸한 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나라에서 과연 우리의 한 표가 소중하게 보호받을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또 "선관위 특별감사관 도입과 국정조사 추진으로 이 부패한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개헌 논의 시 선관위와 헌재를 국민이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사무총장이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해 온 것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감사원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선관위 인력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선과 지방선거를 2~5개월 앞둔 2022년 1월, 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은 정보정책과장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은 김 전 총장이 이 휴대전화를 정치인들과 연락하는 용도로 썼다고 밝혔는데, 그는 감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정치인들과 통화나 문자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정치인들과 소통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다.

김 전 총장은 2022년 대통령 선거 투표 당시 코로나 확진·격리 유권자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옮긴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에 책임을 지고 그해 3월 사퇴했다. 김 전 총장은 2019년 아들이 인천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상태다.

문제의 휴대전화는 그의 퇴직 과정에서도 반납하지 않고 가져갔다가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퇴직 1년 8개월 만인 2023년 11월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납 당시 휴대전화는 데이터가 복구가 불가능하게 삭제한 상태였고 감사원은 포렌식을 통해서도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 전 총장은 소명자료를 통해 "휴대전화를 일부러 가져간 것이 아니라 직원이 알아서 관사에 있던 짐을 꾸려줄 때 의도치 않게 해당 물품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총장이 자신의 관사 짐을 정리해 줬다고 지목한 선관위 직원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감사원은 아울러 선관위에서 해당 휴대전화 요금을 계속 대납한 것을 확인했으며 구체적인 통화나 문자 내용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용 물품 무단 반출'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에 자료를 넘겼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02/20250302000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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