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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은 3월 26일이고 오후 2시에 이 법정에서 선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은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해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거나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6/202502260035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