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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통과後 75日간 총 11차 진행
25日 無제한 최후진술 現職 대통령 최초
한덕수 총리 “형식적·실체적 흠결”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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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日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렸다. [연합] |
헌법재판소가 오는 25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마무리 한다. 지난해 12月 14日 尹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75日 만에 변론을 종결된다. 이에 따라 이번 탄핵 심판의 결론도 다음달 中순이면 나올 전망이다. 다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25日 변론종결 前 임명될 경우 선고가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차 변론기일이던 지난 20日 “2月 25日 오후 2시에 증거 조사,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며 “소추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본인(윤석열 대통령)께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드릴 때는 시간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尹 대통령은 지난달 21日 3차 변론기일부터 모든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재로 왔다. 증인 신문이 없었던 지난 18日 9차 변론기일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증인신문 과정을 지켜보고 직접 발언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직접 出席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尹 대통령이 11차 변론기일에서 직접 최후진술을 한다면 역시 ‘최초’가 된다.
헌재는 尹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홍장원 국정원 前 1차장이 尹 대통령과 여인형 前 사령관과 통화한 시각 등을 확인하기 위해 비상계엄 당일 밤 10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洪 前 차장의 출입 기록, 국정원 1차장실 부속실 CCTV(폐쇄회로)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국정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해 12月 14日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 3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11차례의 변론기일 끝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변론이 종결되고 나면 그동안의 변론과 증거를 바탕으로 헌법재판관끼리 평의에 들어간다. 통상 변론 종결 이후 1~2주 이내에 선고 결과가 나왔다. 3月 中순이면 尹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취임 여부가 선고 시점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5日 변론종결 전에 馬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尹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1月 14日 첫 번째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총 15명의 증인을 16차례 신문했다. 지난달 23日 出席한 김용현 前 국방부 장관이 첫 번째 증인이었다.
이어진 증인 신문은 크게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 ▷비상계엄 當日 國會 의결 방해 시도 ▷정치인 체포조 운용 의혹 등 3가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洪 前 차장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차례 증인으로 出席했다. 洪 前 차장은 비상계엄 當日 尹 대통령과 여 전 사령관과 통화를 한 후 ‘체포 리스트’를 메모로 작성했고, 이를 제출하며 체포조 운용 시도를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메모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방첩사 지원은 간첩을 잡으라는 것”이었다며 체포조 운용 의혹을 부인했다.
이날 마무리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前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 신문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공방이 거셌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첫 증인인 韓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의 탄핵이나 예산, 입법 독재 문제를 자세히 설명해줬고 국무회의에 관해서도 평상시 국무회의는 아니지만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또 尹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洪 前 차장에 대해서는 “무슨 통화를 어떤 경위로 한 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계속 말이 바뀌고 있다”고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형두 재판관이 거듭 “사법절차에서 판단을 묻는 게 아니라 증인의 생각이 뭐냐”는 질문에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前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의 팩트”라고 말했다.
또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했고, 검토 후 서명과 날인을 했다고 증언했다. 형사재판을 고려해 대부분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지만, 검찰 조서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탄핵 소추위원인 정청래 國會 법제사법위원장은 변론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키기에 필요충분한 조건이 이미 성숙했다”고 강조했다. 최정호·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