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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주 25일 11차 변론기일을 열어 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을 듣고 재판 절차를 마무리 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등에 대한 최후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상 문제점과 핵심 증인들의 진술 번복 등 논란은 여전하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국회 장악 시도와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을 증언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탄핵 기각 가능성도 점쳐진다.
하지만 헌재가 진실규명보다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등 진보 성향의 재판관의 임기 전에 판결을 내리기 위한 속도전에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그치지 않고 있다.
◆11차에 끝내려는 헌재…부정선거 등 필수 증거도 기각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오는 25일 종결된다. 헌재는 2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0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11차 변론기일을 25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받을 예정이다.
문 대행은 해당 기일에 "증거로 채택됐으나 조사하지 못한 것을 (조사하는 절차를) 포함해 양측의 종합 변론, 당사자의 최종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종합 변론 시간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각각 2시간씩 부여하기로 했다. 또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최종의견 진술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문 대행이 기일을 정하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발언권을 요청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증인과 증거 채택을 재차 요구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거시스템 서버 감정과 투표관리사무원 증인 신청을 헌재가 기각한 것에 대해 "주요 쟁점에 관련한 필수 증거조사 신청이 기각됐다. 재차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행은 "내일 평의 때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변론 기일이 모두 종결된 후에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재판관들의 표결을 통해서 다수 의견을 정하게 된다. 이후 반대의견·소수의견 내용까지 포함해 최종적으로 판결문이 작성된다.
오는 25일 양측의 최후진술이 진행된 후 헌재가 변론을 최종 종결한다면 3월 중순 이전에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절차 진행 후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11일 후 선고를 내렸다.
법조계는 변론 종결 2주 후인 3월 11일 안팎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일로부터 각각 14일과 11일 후에 선고가 내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국민변호인단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윤 대통령이 오늘 국민변호인단이 다시 모인다는 말씀을 듣고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소위 어른 세대와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와 함께 세대 통합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써달라"고 당부했다고 석 변호사는 전했다.
◆尹 "홍장원 메모는 탄핵 공작"…메모의 신뢰성 문제 제기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의 결정적 계기기가 된 홍 전 차장의 메모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진술 기회를 얻어 "나와 통화한 것 가지고 메모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사표내고 해임되니까 대통령의 체포지시라는 것과 연결을 해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경찰에 물어보니 어렵다고 해서 국정원이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될까 해서 한 얘기를 엮어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만들어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방첩사를 도와줘라'라고 한 것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홍 전 차장이 육사 선후배이기 때문에 국정원 업무 때 방첩사를 지원해주라는 이유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홍 전 차장이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라고 지시했고, 여 전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체포 명단을 불러줘 받아 적었다"고 증언한 것을 반박하는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또 "홍 전 차장이 메모지에 체포명단을 받아 쓴 장소는 국정원장 관저 앞 공터가 아닌 사무실이었다"며 해당 메모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홍장원, 메모 장소·인원수 말 바껴…진술 조서 증거 채택 않아야
실제 홍 전 차장도 이날 또다시 재판정에 나와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한 장소를 추궁하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기억을 보정하니 처음 여 전 사령관이 제게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했던 것은 공터에 있을 때였던 (계엄 당일) 오후 10시58분 상황이었다"며 "받아 적은 것은 오후 11시6분 사무실이었던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홍 전 차장 설명에 따르면 당시 여 전 사령관은 그와 1차 통화에서 일반전화로 '체포조 명단을 불러 줄테니 보안폰으로 바꿔서 통화하자'고 했고, 그는 통화가 어려워 사무실로 돌아와 2차 통화를 해서 명단을 듣고 받아 적었다.
홍 전 차장은 "보안폰에는 차관급만 들어가 있었고 방첩사령관은 포함이 안 됐다"며 "그래도 연결하려다 보니 개인이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통신실이나 담당 부서에서 연결시켜야 해서 보안폰으로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연결이 불가능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일반전화로 '보안폰이 연결 안 된다, 사람 보내라' 하니 '바빠서 보낼 수 없다'고 해서 불러준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전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첫 메모를 적자 마자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켜 두 번째 메모가 만들어졌고, 계엄 이튿날인 12월 4일 오후 4시께 다시 복기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메모를 다시 쓰게 한 이유를 묻자 "두 명이 생각나지 않아서"라며 정서를 시킨 보좌관에게 다시 쓰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앞서 썼던 메모와 "명단은 동일하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메모에 '14명', '16명(밑줄)'이 적힌 이유에 대해서도 물었다. 홍 전 차장은 "처음 들을 때부터 12명의 명단을 정확히 기억하고 2명은 들었는데 잘 기억은 못했다. 1~2명이 더 있었던 것 같아서 (16명을) 적었다"고 설명했다.
홍 전 차장은 이후 국회 측 질문에서 "지난해 12월 11일 검찰 조사 받으면서 검사가 (메모에 대해) 설명해보라 했을 때 '16명 아니고 14명'이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 메모에 적힌 인원수는 12명이라 그 때 양정철, 조해주 두 명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는 것이 홍 전 차장의 입장이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는 내용의 통화를 하고 여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의 체포조 명단을 통화로 듣고 받아 적었다고 검찰과 헌재 등에서 증언한 바 있다. 하지만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언이 수시로 바뀌면서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6차례 통화' 조 청장도 묵묵부답 일관…尹 방어 기회조차 없어홍 전 차장과 함께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결정적인 증언을 한 조지호 경찰청정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청장은 앞서 검찰에서 비상계엄 당일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고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3분까지 윤석열과 총 6회 통화했다. 조 청장은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도 통화했다.
여 전 사령관이 첫 번째 통화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체포자 명단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추가했다고 한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조 청장은 "제가 관련 건으로 기소돼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이라며 "관련 사항이 공소 사실에 포함돼 있어서 증언을 못하더라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조 청장에게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관해 물었지만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만났는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에 관한 질문에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국회 측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13만 경찰 수장이 아닌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면 형사재판에서 유불리를 떠나 판단을 받으면 되고 사실에 대해선 답할 수 있지 않나"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조 청장은 "증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변호인과 협의가 안 된 상태라 여기서 말하기 어렵다"며 "(형사)재판을 통해 다 이야기하고 제가 책임을 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도 "수사기관에서 증인, 서울경찰청장, 기타 사령관들을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몰아세우니까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게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조 청장은 "공소장에 나온 내용이 일부 있는데 그건 여기서 답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또다시 답을 피했다.
앞서 헌재는 조 청장의 증언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3일과 이달 13일 2차,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청장이 건강을 이유로 모두 불출석하자,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10차 변론기일에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제대로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다.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되는 이유다.
◆홍 전 차장·조 청장 검찰조서 그대로 증거 인정하겠다는 헌재하지만 헌재는 지난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이 공개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당시 헌법재판관 출신인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지금 법정에 나온 증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 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형사 절차에서 엄격하게 다툴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주문했다"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조서가 적법하고 진실하게 작성되었더라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 법정에서 반대 신문에 대해서 그 신빙성이 탄핵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20년 형사소송법(312조)이 개정됨에 따라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들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법(제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라며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형사 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뜻이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변론에서 조 청장이 윤 대통령의 명령을 받고도 부하들에게 체포 지시 등을 내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검찰조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체포 지시 과정이 제대로 나타나있지 않다"면서 "6번의 체포지시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행동을 하고 무슨 요구를 했는지가 전혀 없다. 검찰도 이에 대해 전혀 질문이 없었다"며 조 청장 진술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조 청장이)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이라면서 "6번에 걸쳐 전화를 받았다는데 과정은 빠져 있고 똑같은 워딩만 있었다는 점에서 조서의 신빙성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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