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 취소 심문이 약 1시간 1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약 13분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후 곧바로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다음달 24일 오전 10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그 다음엔 공판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구속취소 심문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홍일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 제기는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시간, 분 단위를 적용해 심사 소요 시간을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지난달 25일 만료됐다"며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 기한 만료 후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기한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과 검찰 입장을 들은 뒤 "추가 의견서를 내면 받아보고 숙고해 결정하겠다"며 약 57분간 진행된 구속 취소 심문 기일을 마무리했다.
형사재판을 마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0/202502200015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