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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500명이 13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전원 일치' 각하를 촉구하며 '탄핵 각하! 국가 정상화! 500+ 삭발투쟁'에 나섰다.
시민단체 '자유민주수호애국연합'을 비롯한 '탄핵각하를 촉구하는 국민모임은 단체 삭발식을 위해 이·미용사 20명을 동원해 헌재 정문 양옆에서 일사분란하게 릴레이 단체 삭발식을 거행했다.
탄핵각하를촉구하는국민모임은 이날 행사를 기획한 조양건 대표가 대표로 낭독한 성명을 통해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정치적 목적으로 불법 탄핵소추 한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탄핵 각하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는 재임 시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경우 탄핵소추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국가원수는 내란이 있다면 이를 막을 위치에 있을 뿐 내란을 일으키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탄핵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하물며, 당초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 시에 내란죄로 의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송부한 후 내란죄를 오히려 뺐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때 헌재는 즉시 각하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며 "헌법재판소는 오늘 남녀노소 500여 명이 집단삭발을 하는 이유를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한다. 특히 여성들과 젊은 직장인들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다. 자신의 온몸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내외적으로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빠른 복귀로써 대한민국이 이 난국을 극복하고 발전하는 곳으로 신속히 나가야 한다. 그것은 오직 재판관 전원일치 '각하'뿐이고 현명한 재판관 8인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거듭 호소했다.
◆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성명서
오늘, 우리는 바로 여기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개탄하며 결연한 마음으로 머리카락을 자른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정치적 목적으로 불법 탄핵소추 한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점을 명백히 밝힌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고는 재임 시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경우 탄핵소추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국가원수는 내란이 있다면 이를 막을 위치에 있을 뿐 내란을 일으키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탄핵은 어불성설이다.
하물며, 당초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 시에 내란죄로 의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송부한 후 내란죄를 오히려 뺐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때 헌재는 즉시 각하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이를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뿐이라고 이미 대법원 판례에 확립되어 있다.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국회의 입법독재, 무분별한 탄핵남발, 그리고 선거의 공정성 의혹해소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렇기에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 집중 배치됐고 그 결과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결과물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국회에도 계엄군이 배치됐지만 이는 형식적이었다. 그 누구 하나 다친 사람 없었고 피해도 없었다. 이 점이 중요하다. 위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장 핵심적인 근거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행태를 보자. 잘 알다시피,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그러기에 직무감사나 외부의 보안점검도 받지 않는다. 그 결과로 자녀특례채용 등 비리의 온상이 된 지가 오래다. 더욱이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직하고 있기에 압수수색영장도 발부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는, 계엄 이외에 선관위를 압수수색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이것이 이번 비상계엄의 이유다.
그러나,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변론과정을 줄곧 지켜본 바로, 변호인단과의 협의 없이 주 2회 변론을 강행했고 부정선거에 관계된 증인이나 증거물을 거의 채택하지 않았다.
이는 헌법재판관 8인 중 6인이 선관위원장 경력과 무관치 않다.
또한, 검찰수사기록을 그대로 이첩받아 헌재심의에 활용하는 것이 법에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헌재 스스로가 법령을 위반하여 수사기록을 심의에 적극 활용했다.
나아가, 변론과정과 그 이후에 국회가 증인을 회유하고 협박하여 위증한 녹취록이 있어 재변론을 해야 할 상황이기도 하다.
다행히도, 최근에 중앙지법에서 내란죄로 구속된 대통령의 "구속기각" 신청이 인용되어 대통령을 석방하였다.
석방 판결문에 공수처의 수사권 없음과 구속기한이 지났기에 구속이 부당하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로써, 공수처가 소위 영장쇼핑 하여 불법체포, 불법구속 한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후 내란 사건에서 공소기각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결을 하는 곳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절호의 기회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자발적 대규모집회, 극단적 분신자살, 무기한 단식농성, 그리고 공정재판을 울부짖는 시민들을 매일 보고 들을 것이다.
이는 국민통합차원에서라도 헌법재판소가 "각하"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다.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남녀노소 500여 명이 집단삭발을 하는 이유를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한다.
특히 여성들과 젊은 직장인들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다. 자신의 온몸을 던지는 것과 같다.
지금 국내외적으로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빠른 복귀로써 대한민국이 이 난국을 극복하고 발전하는 곳으로 신속히 나가야 한다.
그것은 오직 재판관 전원일치 "각하"뿐이고 현명한 재판관 8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2025년 3월 13일
탄핵각하를 촉구하는 국민모임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3/202503130034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