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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부 또 바뀐다 … 심리 더 길어질 듯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맡은 법원 재판부가 바뀐다. 이에 따라 2년간 진행된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 심리 기간도 더 길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8일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의 공판을 열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증인 신문을 마친 뒤 김 부장판사는 "저는 인사이동을 신청했는데 보통 유임을 하게 되면 제게 이야기한다"며 "사무 분담 발표 전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재판장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변경되면 갱신 절차를 해야 해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다. (다음) 기일만 3월 4일로 정해놓겠다"고 덧붙였다.

법원 사무분담에 따른 재판장 교체 여부는 이번 주 후반부 정해질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내에서 재판부를 옮길 것으로 전망된다.

배석 판사 두 명은 이미 모두 바뀌는 것으로 정해졌다. 오는 24일 안근홍 판사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으로, 김태형 판사는 부산고법으로 이동한다.

새 재판부가 구성되면 법규에 따라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될 경우 공소사실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증거 조사를 새로이 하는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해 2월에도 형사합의33부의 재판장을 제외한 배석판사가 모두 교체돼 한 달여간 갱신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023년 3월 기소된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은 2년이 지나도록 1심에 머물러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8/20250218003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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