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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원 직권 남용' 이화영 측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뉴데일리

북한에 금송(金松)과 밀가루 등을 지원하는 대북 사업을 추진하며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국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해 보조금이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결정권자로서 사업 재개를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범행으로 공정한 공무 집행이 방해됐고 경기도 문서 보안이 침해되는 등 죄질이 불량함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 판사는 묘목 지원 사업과 관련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는 "피고인이 북한 고위층 김성혜가 금송 묘목을 사치품으로 사용할 것을 인지하고 지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특정 수목이 북한 측 환심을 사기 위한 용도로 제공됐다고 해도 사업의 인도적 목적이 부정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가 증언에 따르면 금송이 조경수로 주로 사용되지만 산림 복구용으로 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 전 국장은 2019년 3월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북한에 5억 원 상당의 묘목 11만 그루를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보고를 무시하고 북한 산림 복구라는 허위 명목으로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9월 회계 처리가 불투명해 중단된 아태평화교류협회의 10억 원 규모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재개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에 더해 2021년 1월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 문건 240개를 USB에 담아 외부 반출하고 같은 해 6월 평화협력국장 재직 당시 관여한 1억 원 규모의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공무원 퇴직 후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하며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전 국장이 쌍방울 그룹 수사가 시작되자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대북 사업 관련 내부 자료를 요청해 이들로 하여금 경기도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게 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 최고위층의 환심을 사려 도민 혈세 15억 원을 낭비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신 전 국장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이 전 부지사 직속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냈으며 퇴직 후에도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서 근무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8/20250218003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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