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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된다. 윤 대통령 측은 첫 재판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2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듣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면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이며, 구속심사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은 명백히 인정됐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들과 재판을 병합할지 여부에 대해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기일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구금 상태"라며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구속취소 청구 심문기일을 20일로 지정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다만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되면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97조 4항에 근거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측은 불복 절차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구속기소되면서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6/202502160002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