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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로 정부 지원금 받아도 기준 안 맞으면 처벌 불가"

뉴데일리

허위로 지원금을 수령했더라도 법률상 보조금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중소기업청장은 국가재정법 및 중소기업창업법에 의거해 창업촉진사업으로서 창업인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예산을 '출연금'으로 계상·집행했다"며 "인턴 지원비는 '보조금'으로 볼 수 없어 보조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보조금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보조금의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중소기업청 창업 인턴 지원금을 받기 위해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실제 채용하지 않은 인턴 2명을 허위 등록하고 지원금 1600여만 원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인턴 활동비는 보조금법상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이고 출연금은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국가가 교부하는 금액이므로 양자는 구별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1/20250211002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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