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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 1호'는 이재명 … 숱한 혐의 하나라도 사실 땐 정계 은퇴" 선언이 우선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을 임기 중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제도인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일각에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야말로 '국민 소환 1호 대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공복의 사명을 새기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내용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발안한 10차 개헌안에도 담겼다. 현행 주민소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의원, 교육감 등을 주민 투표로 해직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대상을 국회의원으로 넓히자는 것이다.

민주당 최민희·박주민·전진숙·이광희 의원 등이 제22대 국회 들어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들은 국회의원이 위법 부당한 행위를 저질러도 정치적 책임 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거대 의석을 무기로 정략적 의도가 다분한 특검과 탄핵, 입법 폭주를 일삼으며 '점령군' 행세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민주당이 국민소환제를 운운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특히 피고인 신분으로 5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국민소환제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선거법 사건 1심 선고 후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했으나 민심의 향방은 오리무중이다. 탄핵 정국이라는 유리한 상황에서도 민주당과 이 대표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현상이 이를 방증한다. 이 대표는 여전히 차기 대선주자 중 앞서고 있지만 비호감도 순위에서도 선두를 기록하고 있다. 그의 높은 비호감도 원인으로 '사법리스크'가 주로 꼽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자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면 제1호 소환 대상은 이 대표가 돼야 하지 아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자기는 대통령이 되면 불소추특권을 이용해 권력을 방탄 수단으로 활용할 거면서 국회의원들은 소환당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며 "이 대표가 유죄 확정이 되면 정계 은퇴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1973년생 이하 친한(친한동훈)계 모임인 '언더73'도 이날 이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이 대표의 제안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며 "당장 2월 중에 여야 합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첫 번째 소환 대상자로 이 대표를 지정해 투표를 실시할 것을 역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언제 나올지 모르는 법원의 판결에, 헌법 제84조(불소추특권)의 해석론에 기댈 수 없다"며 "부적격한 국민의 대표를 주권자의 손으로 직접 소환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과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가 약속을 어긴 것처럼 국민소환제도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는 2023년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말했지만 그해 9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반대표를 던질 것을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이 끝난 뒤 이 대표가 국민소환제 도입을 언급한 것에 대해 "말의 성찬에서 끝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기본적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0/20250210001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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