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07_0003056829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 따르면, 12월 19일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재직 등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돼야 한다는 조건)'을 폐기한 것인데,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상여금, 휴가비 등이 새롭게 통상임금 범위에 들어간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육아휴직급여, 퇴직금 등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로, 이번 판결로 근로자들의 수당은 기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