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 절차가 이르면 31일 재판부 배당과 함께 본격화할 전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를 배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고인은 모두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됐다.
앞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피고인들이 해당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합의25부에서 윤 대통령 측이 청구 뜻을 내비친 보석 심사부터 1심 판결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재판 병합을 염두에 두고 내란 사건을 동일 재판부에 배당할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됐다. 비상계엄 관련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증인도 상당수 겹치는 만큼 병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 사건이 해당 재판부에 배당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재판이라는 중대성과 재판 지연 우려로 병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사건 당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핵심 피고인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재판 본격화와 함께 윤 대통령은 방어권 보장과 안과 진료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 피고인은 재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는데 현재 탄핵심판도 주 2회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어 윤 대통령은 일주일에 세 차례 이상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여기에 정기적 안과 진료까지 더해지면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선 불구속 상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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